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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애자녀 트러스트 작성 트러스트 자산 박유진 변호사

2024-02-07

[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줄이기

사망 후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 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큰 비중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 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꼭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꼭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준 대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자녀 A가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주었으므로 나는 자녀 A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한다”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상속 계획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유산상속 분쟁 유산 분쟁 트러스트 작성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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